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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명

학명은 생물학에서 생물의 종에 붙인 분류학적인 이름이다. 또한 학명의 표기는 종과 속의 이름으로 구성된 이명법을 사용한다.

2. 고안

생물에 학명을 붙여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한 사람은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 폰 린네이다. 린네는 스스로 많은 식물에 학명을 부여하였다.

3. 표기법

학명은 최초 고안자인 린네의 제안에 따라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한 낱말로 구성되며, 속의 이름과 종의 이름을 나란히 이어 쓴다. 학명 뒤에 이름을 붙인 사람과 이름 붙인 연도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오이의 학명에는 속명,종소명이 있다.
학명은 보통 기울여 표기하며, 손으로 쓸 때는 밑줄 표기한다.
처음에 오는 속명은 언제나 대문자로 시작한다. 종소명은 소문자로만 표기한다.

4. 이명법

이명법(二名法)은 린네가 창안한 학명 명명법으로 생물의 속명과 종소명을 나란히 쓰고, 그 다음에 그 학명을 처음 지은 사람의 이름(성)을 붙이는 방법이다.

인쇄물의 경우, 속명과 종명은 이탤릭체로 쓰며 명명자의 이름은 정체로 쓴다. 예를 들어, 벼의 학명은 Oryza sativa Linne인데, 이때 ‘Oryza’는 속명으로 대문자로 시작되는 라틴어 명사이며, ‘sativa’ 는 종명이고 소문자로 시작되는 라틴어 형용사이다. 그리고 ‘Linne’는 벼에 처음으로 학명을 붙인 명명자의 이름이다.

그러나 학명을 짓는 데는 대단히 까다로운 제약들이 있어서, 요즈음에는 식물과 동물 및 미생물의 명명 규약이 각각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새로운 분류군이 나타날 때는 이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명명·발표하여야 비로소 인정받게 되어 있다. 이 규약에 의하면, 식물의 이명법은 린네가 1753년에 출판한 《식물의 종》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학명에 이명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스토이델(1821)이지만, 린네는 《식물의 종》의 제10판(1753)에서 이미 학명을 사용하였다.

5. 삼명법

종에 따라서 아종이나 변종이 있을 때에는 그 종의 이름 다음에 그 이름을 표기하는데, 이런 형태를 삼명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호랑이(species:Panthera tigris)라는 종이 있다고 할 때, 아종인 시베리아 호랑이는 호랑이와 구분하기 위해 altaica를 붙여 Panthera tigris altaica로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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